
박한별, 탄원서에 작성한 내용은?
[더팩트|김희주 기자] 배우 박한별이 성접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15일 중앙일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한별이 영장심사를 받는 남편 유인석을 위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박한별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는 A4용지 3장 분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됐다.
박한별은 탄원서에서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유인석 대표가 어린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과 그가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 등이 기재됐다.
앞서 박한별은 과거에도 남편 유인석의 논란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지난 3월 19일 박한별은 '버닝썬 논란'이 불거지자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후 박한별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의 아내로 윤모 총경과 골프 모임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3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승리와 유인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여기에는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경찰 4명이 출석해 발언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피의자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자자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앞서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은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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