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손학규·김관영은 검찰 수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을 두고 벌어진 국회 폭력사태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한다고 8일 밝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고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모두 15건이며 피고소·고발인은 167명이다. 이중 국회의원은 모두 100명으로, 자유한국당 62명, 더불어민주당 26명, 바른미래당 9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이들은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검찰이 전날 발표한 피고소·고발 의원은 97명이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추가되면서 100명이 됐다. 이 세사람은 자유한국당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대표를 맡은 시민단체가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의원 교체 절차 과정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 검토가 필요해 검찰이 수사를 맡기로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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