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아파트 공사현장…생명에는 지장 없어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지난달 임금을 받지 못해 고공농성을 벌이던 건설노동자가 40m 높이 크레인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서울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40대 건설노동자 노 모씨는 이날 오전 10시11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롯데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농성하다 구조대가 설치한 안전 에어매트 위로 추락했다. 노 씨와 함께 타워크레인에 올랐던 다른 동료 A씨는 노조 관계자와 구조대원 등의 설득 끝에 스스로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왔다.
노 씨는 바닥에 안전 매트가 바닥에 깔렸지만 40m 높이의 크레인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노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노 씨 등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로 이날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공농성을 벌여 왔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원영건업이 원청인 롯데건설과 정산이 되지 않아 지난 18일에 지급하기로 했던 3월 임금을 주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들 수백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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