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창원시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조건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17일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단, 경남 창원의 거주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한다"면서 "위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했다.
또 드루킹 김동원 씨를 비롯한 일당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이나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했다.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시하고, 나머지 1억원은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지사는 보석금 납부 등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후 3~4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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