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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 판가름…"증거인멸 우려"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새롬 기자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새롬 기자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윗선 개입 가능성↑

[더팩트|문혜현 기자]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린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고 구속 심사의 필요성을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교체와 관련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오고 있다.

이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환경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윗선 개입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정부 임원이 물러난 뒤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

때문에 검찰은 지난 1월 말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설 연휴 직전엔 김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단행했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임명에 윗선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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