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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은폐' SK케미칼 부사장 구속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나머지 3명은 영장 기각

[더팩트|장우성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연구한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밖에 SK케미칼 이모(57)·양모(49) 전무와 정모 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부른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했다. 사태 발생 후 국회 등에서 유해성 연구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994년 SK케미칼이 첫 제품을 만들며 유해성 문제를 실험한 자료를 찾아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본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1994~2010년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이용한 어린이 등이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건강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가습기 살균제참사 네트워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 6309명(2월 기준)이며 이중 1386명이 사망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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