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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프리즘] 이명박 보석은 YES, '박근혜 NO' 비교 분석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가운데)이 구속된 지 349일 만인 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이덕인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가운데)이 구속된 지 349일 만인 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이덕인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대…양승태·김경수도 관심사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같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박 전 대통령의 보석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2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이미 지난 2월 7일 갱신돼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나 이날까지 심리가 이어져도 수감생활은 계속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외 20대 총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4월 16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확정된 형이 집행된다. 결국 보석을 신청해 허가되더라도 바로 수감생활을 해야 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미리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 불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보석보다는 오는 8월 15일 전에 형이 확정될 경우 가능성이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더팩트DB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더팩트DB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허락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시 신청을 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이미 5일 한 차례 기각됐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적용된 혐의만 47개에 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수다. 1심 구속기한(6개월) 내에 선고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이 전 대통령처럼 조건부로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신청도 이달 이뤄질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신청이 3월 초쯤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김 지사측은 항소심 변호를 대형 로펌 태평양에 맡기는 등 2심 재판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은 김 지사의 보석을 신청하면서 재판부에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가 없고 경남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강조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내 3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운동본부'가 진행하는 김 지사 보석 촉구 서명에는 7일까지 최소 1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운동본부는 이르면 11일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홍석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탄원서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많은 경남도민이 김 지사 구속에 따른 도정 공백을 우려하며 김 지사의 석방을 바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에 앞서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재판장 성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을 맡았던 성창호 판사는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 중 1명으로 포함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가 맡게 됐다. 재판장은 차문호(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판사가 맡는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해 세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2심 재판을 김 판사가 맡게 된 데 대해 '김경수 구하기'를 위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가 김경수 지사 석방으로 가는 '뻔뻔한 은전'을 가장한 나쁜 거래라는 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났다. 1년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병이 깊고 민심이 심상치 않아 석방시켰다지만, 글쎄"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지사를 법정구속 시켰다고 성창호 판사를 재판정에 세우는 정권이니 뭘 더 말하겠냐"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남윤호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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