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정치
<속보> 안희정, 2심 징역 3년 6개월 실형 '법정 구속'…"위력 행사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가 1일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에 출석한 모습./서초=남윤호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가 1일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에 출석한 모습./서초=남윤호 기자

재판부 "안희정 측,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

[더팩트ㅣ서초=임현경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중 9개를 인정하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 경위 진술을 스스로 계속 번복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싱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며 1심 선고 내용을 뒤집었다. 또한, 재판부는 안 전 지사를 피해자의 인사권자로 규정, '위력 행사'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지난 3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 폭로를 했던 김지은 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리인인 장윤정 변호사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하기까지 저는 오랜시간 두려움에 떨었다"며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자신이 가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고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을 수 차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며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ima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