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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證 '발행어음 대출' 징계…9시간 마라톤 논의 끝 또 연기
금감원은 10일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에 대한 9시간이 넘는 징계 공방을 펼쳤지만 끝내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10일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에 대한 9시간이 넘는 징계 공방을 펼쳤지만 끝내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더팩트 DB

올해 첫 제재심…금감원 '징계 딜레마' 여전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여부에 대한 징계 결정이 또 한 번 연기됐다. 금감원은 마라톤 논의에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이내 유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9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통지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제재심에서도 해당 사안을 논의했지만, 한국투자증권 측의 소명이 길어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제재심도 오후 10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혐의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 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해당 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신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했다.

금감원이 10일 제재심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한국투자증권은 또 한차례 고비를 넘기며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더팩트 DB
금감원이 10일 제재심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한국투자증권은 또 한차례 고비를 넘기며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더팩트 DB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쳐 사실상 최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 사이에 SPC가 끼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가 금지돼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해 첫 제재심인 이날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물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오후 2시에 시작된 제재심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9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오후 11시쯤 종료됐다. 오후 10시 30분쯤 금감원 관계자는 <더팩트>에 "현재까지 (제재심이) 끝나지 않았고 오늘 결정 또한 예단하기 힘든 상황같다"고 귀띔한 바 있다.

제재심이 끝나고 그는 "오늘(10일) 제재심은 논의가 길어져서 우선 종료됐지만 다음에 또 언제 해당 안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다음 제재심에서 논의가 될지, 아니면 그다음이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재심 결과를 기다리던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더팩트>에 "오늘(10일) 징계 여부가 결정될지 알 수 없다"면서 "이날 제재심에서 나오는 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대한 내부 회의를 거쳐 필요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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