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 피해 여학생에 성매매까지 강요…소년법 개정은 국회로 넘어가
[더팩트 | 최재필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은 지난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는 데, 또 다시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터지자,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9일 인천남동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강요 등)로 A(20)씨 등 20대 남성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중 자퇴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고3 여학생 C(18)양을 집단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인근에 있는 A씨의 집에 끌고가 6시간 동안 구타하고 20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C양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가해자들 중 2명은 10대로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10대 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은 만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성인과 달리 처벌을 감경해주는 조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소년법 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살인 등 강력 범죄 처벌 규정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조 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 59조에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서 주범 김모 양(20년 구형)이 공범인 박모 양(무기징역 구형)보다 검찰의 구형량이 낮았던 것도 범행 당시 박양은 19세, 김양은 17세였기 때문이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때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제기된 '소년법 폐지 청원'이 '베스트 청원글'에 뽑히는 등 폭발적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존속살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개정을 통해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나이 때문에 범죄를 감경해주는 것은 아닌 듯하다"며 "다른 소년법 조항은 차치하더라도 무기징역, 사형을 완화했을 때 15~20년을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소년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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