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포토
이투스교육 설민석·최진기, 무혐의 처분 받아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한 스타강사 설민석(48)·최진기(52) 씨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한 스타강사 설민석(48)·최진기(52) 씨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한 스타강사 설민석(48)·최진기(52) 씨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 씨와 최 씨가 댓글 알바를 동원해 자신의 강의를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강사는 이투스교육과 계약하고 강의만을 제공했을 뿐 홍보는 회사에서 한 것"이라며 "강사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이 회사 정 모 전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바이럴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업체를 비난하는 게시글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투스 관계자는 "댓글 홍보를 한 사실은 이미 인정해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게재했다. 업계에 만연해있기 때문에 우리도 방어적 차원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 강사들이 직접 개입하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anypic@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