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국내 최초로 고객이 차량의 보증수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전 차종 대상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선택형 보증제도'란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행거리 패턴도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보증수리의 조건인 기간과 거리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다.
지난 1일 이후 출고 차량에 적용되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통해 고객은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마일리지형(2년, 8만km) ▲기본형(3년, 6만km) ▲기간연장형(4년, 4만km)의 보증수리 조건 가운데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무 조건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3년, 6만km)이 적용된다.
단, 엔진 및 동력 계통 보증조건은 기존(5년, 10만km)과 같다. 대상은 '포터'와 '스타렉스', 택시 및 상용차를 제외한 현대차 전차종(제네시스 브랜드 제외)이다.
기존에는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일괄 '3년/6만km' 조건이 적용됐던 것에 비해 운전자들이 각자의 주행 패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보증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선택형 보증제도'에서는 최초 선택 후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차량의 보유 기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차량을 사용하던 고객이 보증기간 조건을 '기간연장형(4년, 4만km)'으로 선택했다 평일에도 운행을 하게 돼 주행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출고 후 2년 이내라면 '마일리지형(2년, 8만km)'으로 보증조건을 변경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말에만 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식이 3년 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의 경우, 기존 고객이 보증조건으로 '기본형(3년, 6만km)'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가 4만km 이하라면 보증 '거리'보다 '기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간연장형(4년, 4만km)'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보증제도 변경은 일반 개인 고객의 경우 직접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현대차 홈페이지, 마이카스토리 앱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변경 가능하며, 법인과 리스, 렌탈, 사업자 고객의 경우 서비스 거점 방문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 최초의 선택형 보증 제도로써 현대차 전차종에 동시 적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해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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