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서울지법=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전 사장은 징역 4년,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기소돼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최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10을 각각 구형하고, 장 전 사장에게도 징역 10년을,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뇌물공여 사건 1심 선고 재판 퇴장 장면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