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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의 샤롯데' 서미경, 오늘(20일) 롯데家 재판서 얼굴 드러낸다
20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과 그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가 출석할 전망이다. /더팩트 DB
20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과 그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가 출석할 전망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30여 년 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삶을 살아온 서미경 씨가 오늘(20일) 법원 문턱을 넘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방마님'의 외출에 재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미경 씨를 비롯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5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신격호 총괄회장과 그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총수 일가 5명 모두 법정에 나온다.

롯데 총수 일가 재판에서 관심이 가장 쏠리는 대목은 서미경 씨의 출석 여부다. '서승희'라는 예명으로 잘 알려진 서 씨는 지난 1970년대 '강력계', '홍길동', '춘풍연풍'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정윤희, 유지인, 장미희 트로이카를 이을 차세대 톱스타로 떠오르다 돌연 롯데가(家)의 '안방마님'이 된 이후 30여 년 동안 말 그대로 '은둔생활'을 이어왔다.

지난 2014년 <더팩트>의 단독 취재로 30여 년 만에 얼굴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은 그는 지난해 롯데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정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2006년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3.21%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여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등 총수 일가가 법정에 선다.
이날 재판에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등 총수 일가가 법정에 선다.

아울러 서미경 씨는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자신과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사업권 등 각종 일감을 몰아받아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미경 씨는 그간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은 서 씨가 재판에 출석하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며 이후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롯데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서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강수를 두자 출석 쪽으로 태도를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씨와 함께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두 아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신동진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부당 급여를 주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부당 급여에 따른 횡령과 858억 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391억 원의 부당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신 이사장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총수 일가 외에도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등 그룹 전·현직 주요 경영진도 출석할 예정이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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