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정 70년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8인 재판관 전원 인용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라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이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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