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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선' 이재용 부회장 심문만 '7시간 30분' 역대급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문병희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려 7시간 3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에 종료됐다. 이는 지난달 첫 영장 때 3시간 40여 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해 무려 4시간가량 더 길어진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수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사례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해석과 구속의 정당성 등을 두고 특검과 삼성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오후 3시 30분께 약 20분 동안 휴정을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심문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구치소가 아닌 법원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첫 심문 당시 이 부회장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자리를 옮겨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무려 15시간 가까이 대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첫 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날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에 결정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지만, 영장실질심사가 예상과 달리 수 시간가량 길어진 만큼 아침 무렵이 돼서야 최종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커졌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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