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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3월 13일까진 선고돼야"
박한철(오른쪽)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9회 변론기일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정미(왼쪽)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탄핵소추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박한철(오른쪽)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9회 변론기일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정미(왼쪽)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탄핵소추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오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했다.

박 소장의 이러한 의견은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전에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심리를 재판관 7명이 이어갈 경우 선고 결과에 따라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불복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9회 변론기일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하는 것이기에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재판관 1인이 추가로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된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석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 사건 심판이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지키며 가능한한 심리를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양 측의 대리인단에 당부했다.

박 소장이 선고 시한 날짜를 제시함에 따라 조기 대선 일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3월 초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대선은 기존 12월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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