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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탄핵의결서 접수…朴 대통령, '권한 정지'
청와대는 9일 오후 7시께 국회가 통과시킨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했다. 청와대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시작했다.
청와대는 9일 오후 7시께 국회가 통과시킨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했다. 청와대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시작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청와대는 9일 오후 7시께 국회가 통과시킨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했다. 청와대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작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헌재는 180일 간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야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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