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 을 통과시키면서 최 씨의 국정 농단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등으로 가결했다.
국회가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수사대상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먼저,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최장 14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합의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두 명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특별검사 활동은 이르면 12월 초에 시작해 내년 4월 초까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법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며 특별검사보는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인 변호사에 해당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1회 연장 30일을 포함해 최장 총 120일 동안 진행한다.
야당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직에 있던 변호사 가운데 합의해서 서명으로 추천한다. 현재 야권에서는 특별검사 후보를 두고 이광범·임수빈 변호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하고 있다. 수사대상으로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인사개입,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의혹,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의혹 등 15가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마지막 항목인 15호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적어 필요할 경우 수사대상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의혹이 일고 있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특별조사위원회는 17일부터 1월 15일까지 60일로 하되 필요에 따라 30일을 연장해 최장 90일까지 국정 조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의원 8명(이완영, 이만희, 이혜훈, 장제원, 정유섭, 추경호, 하태경, 황영철), 민주당 의원 6명(박범계,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국민의당 의원 2명(김경진, 이용주), 정의당 의원 1명(윤소하) 등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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