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동욱·이정희를 특별검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여야 3당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검법안을 합의했다. 특검법안은 17일 통과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 합의에 누리꾼들은 특별검사 후보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채동욱 전 총장과 이정희 전 대표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만큼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 것이란 게 누리꾼들의 관측이다.
채동욱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갑자기 불거진 '혼외자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당시 청와대가 청와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전 대표는 진보정당을 이끌며 대통령 후보로까지 선출됐지만 2014년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음모'를 이유로 정당이 해산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활약한 특별검사는 야당 추천과 대통령 임명으로 선출된다. 야당이 2명의 특검후보를 정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다. 현행 특검법(상설특검법)과 달리 정부 여당의 목소리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특검법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특검이 임명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 규모를 훨씬 뛰어 넘는다.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으며, 파견검사 숫자도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에 달한다. 활동 기간 역시 현행 특검법보다 10일 더 긴 120일로 정해졌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민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모두 15가지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문건 유출 의혹과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한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 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우리 정치사에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실제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여야 3당이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정치적 위험과 부담을 안고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제헌 국회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74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과 지난 5월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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