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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인터넷쇼핑몰 옷 구매 주의” 환불·교환 거부 등 피해 증가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1~9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959건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지연 피해’가 48.6%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22.7%로 뒤를 이었다. ‘품질 불량’은 22.6%, ‘부당행위’는 3.5%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할인 상품이거나 니트·흰색 등 특정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을 지연하거나 사은품·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도 많았다. 또 품질 하자가 있는 제품의 경우 이미 착용했거나 세탁을 이유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피해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가 62.2%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958건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통지 △청약철회 제한 쇼핑몰과의 거래 지양 △구입 전 사업자 정보 확인 △구매안전서비스 확보 쇼핑몰 이용 등을 당부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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