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G 측, 양현석 건물 불법용도변경에 "입장 밝힐 것 없다"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소유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서울 마포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3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양현석이 본인 소유의 합정동 건물에서 1개 층을 구청 허가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며 "내일쯤 계고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합정동에 위치한 양현석 소유의 지상 6층 건물 중 3층은 사진관으로 용도가 설정돼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포구청은 이러한 정황을 현장 확인했다.

마포구청은 내일 쯤 계고장을 발신할 예정으로, 계고장을 수령한 후 90일 안에 자진 시정할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벌금은 실제로 부과할 때 산정되는 것으로 현재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더팩트>에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현석은 지난 2013년에도 합정동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서교동의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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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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