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심판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 사회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헌재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언론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김영란법이 시행하기 전에 선고하겠다고 했다"며 "그 일정에 변함이 없느냐"고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재판관들이 (김영란법이 시행하는) 9월 28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국회의원들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농수산 관련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고심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관심 대상이고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헌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등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에 성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언론사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유통업계와 농·수·축산업계에서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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