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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존슨앤드존슨, 탤크 파우더 난소암 유발로 600억 원 배상하라"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의 땀띠용 파우더 성분 탤크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약 600억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존슨앤드존슨의 대표 품목 존슨즈베이비로션. /존슨앤드존슨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의 땀띠용 파우더 성분 탤크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약 600억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존슨앤드존슨의 대표 품목 존슨즈베이비로션. /존슨앤드존슨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미국 법원은 존슨앤드존슨(J&J)의 땀띠용 파우더 성분 탤크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약 600억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BBC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이 원고 글로리아 리스트선드(여성, 62)에게 피해배상금 5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5000만 달러 등 모두 5500만 달러(한화 약 6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실제 리스트선드는 수십년 동안 존슨앤드존슨의 탤크(활석) 파우더를 성기 주변에 사용하다가 지난 2011년 난소암 진단을 받고 난소적출 수술을 받았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난 2월 35년간 해당 파우더를 썼다가 지난해 난소암으로 숨진 재클린 폭스에게도 존슨앤드존슨 측이 7200만 달러(약 82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탤크가 들어간 파우더를 여성의 성기 주변에 사용하면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탤크는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무른 성질의 정토광물을 분쇄해 얻는 활석 성분이다.

특히 이번 두 판례는 1200건에 달하는 비슷한 피해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존슨앤드존슨의 캐럴 굿리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지난 30년 동안 파우더에 쓰인 탤크의 안전성을 인정한 학계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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