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득, 카드사용액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이 과다(LTV 60% 초과)하거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DTI 60% 초과)한 경우,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생계비 등(신고소득)을 제출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원리금분할상환(1년 거치 가능)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상승 가능 금리)도 도입됐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지난해에 비해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집단대출,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엔 거치식 대출이 가능하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