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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8~9일 실시…전국 어디서나 별도 신고 없이 '가능'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이틀간 전국 3511곳에서 실시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이효균 기자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이틀간 전국 3511곳에서 실시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3511곳에서 실시한다. 사전투표는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제도로,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8~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할 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학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의 편의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받는 유권자와 투표용지 외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는 유권자로 나뉜다.

우선, 구·시·군 선관위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 선관위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를 말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본인의 지역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두 장의 투표용지만 받는다. 예를 들어 종로구 유권자가 종로구 사전투표를 이용할 때를 말한다.

반대로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두 장과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예컨대, 종로구 유권자가 강남구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경우다. 이후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함에 투입된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를 마감한 뒤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담당 우체국에 인계하고,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발송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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