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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리보 일부 젤리, 불허 색소 사용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독일 하리보의 일부 젤리에서 허용되지 않은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제공
독일 하리보의 일부 젤리에서 허용되지 않은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제공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독일 하리보의 젤리 제품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색소가 사용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24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등 3개 제품에서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됐다. 이 첨가물은 아직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허용되지 않았다.

회수 대상 젤리는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으로 약 152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21개 수입판매업체가 해당 3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수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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