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부터 '클린디젤', '친환경' 문구 사용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폭스바겐이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폭스바겐 측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디젤차 광고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자료제출의 근거로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3조를 제시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2009년부터 '클린디젤',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자사의 디젤차가 미국·유럽의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 왔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지난 9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6일 우리 환경부도 국내 폭스바겐 15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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