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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마녀사냥' 징계 및 경고 "지나친 선정성"

'마녀사냥' 지나친 성 묘사로 문제. JTBC '마녀사냥'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JTBC 제공
'마녀사냥' 지나친 성 묘사로 문제. JTBC '마녀사냥'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JTBC 제공

'마녀사냥' 선정성 문제로 방통심의위 징계 처분

[더팩트 | 김경민 기자] JTBC '마녀사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녀사냥'에 성(姓)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9월 25일 방송분과 지난달 2일 방송분에 대해 "'마녀사냥'은 연애와 관련된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보여주는 장면, 콘돔, 성관계 횟수 등에 관한 출연자 간의 노골적인 대화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을 위반했다"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마녀사냥'은 지난 9월에도 같은 조항을 위반해 이미 '경고'를 받은 바 있다.

shine@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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