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와 기존 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혜택 받는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금융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만기 때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의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만기 후 대출을 유지할 때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신규 계약이나 기존 계약 갱신 때에 한해 최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낮춘 데 이어 연내 연 29.9%까지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대한 단기로 계약을 하고, 최고 금리 인하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2~3년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기존 계약을 해제해 상환하고 별도의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 당국은 대부업체가 대출 만기 때 계약자에게 계약을 갱신해야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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