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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김주하, 남편에게 13억 줘야하는 이유는?

이혼 김주하 위자료 13억 지급 이유는?

김주하

김주하 앵커가 화제의 인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김주하와 전 남편 사이의 위자료가 재조명 받고 있다.

김주하는 결혼 11년 만에 전 남편 강모 씨와 이혼했다. 하지만 김주하는 전 남편 강씨에게 1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김주하가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강씨가 이혼 전력을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한 뒤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으며 김주하 앵커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자녀의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줬고, 김주하 명의로 된 27억여원의 재산 중 강씨가 기여한 13억여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김주하는 지난해 남편이 외도 문제로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냈다. 강씨는 다른 여자와 2년간 불륜 관계를 맺었고 2009년 8월 19일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서 강씨는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장모에게 받은 1억8000만원 등 3억 2700여 만원을 그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했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수 없다"며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또 강씨는 부부싸움 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
사진=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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