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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의 뜻은? 소송 할 때 꼭 알아야 할 단어!

기각 '소송에 있어 복불신청 이유가 없어 배척하는 판결'

기각

기각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복불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청구기각판결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 공소기각, 정식재판 청구의 기각, 상소기각이 있다. 소송이 유효하게 존속되기 위한 요건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이나 판결에 의해 소송을 중단하는 재판을 공소기각이라 한다.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행정쟁송의 재결, 결정에 관해 민사소송의 재판에서와 같은 기각 각하의 구별이 인정된다.

[더팩트ㅣ문지현 기자 sseoul@tf.co.kr]
사진=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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