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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KT, LG 초고속인터넷가입 표준약정기간 2년입 혜택은 얼마나?

정부가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표준약정기간을 2년으로 도입할 예정이지만 소비자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은 표준약정기간을 비롯해 위약금 산정방식 개편, 공짜마케팅 근절 등의 내용을 담았다.

표준약정기간이란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및 인터넷(IP)TV 등 단품상품이 아닌 이들을 묶은 결합상품에 적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약정기간이 2년인 휴대전화에 비해 결합상품의 약정기간(3년)이 길어 부담을 갖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표준약정기간 2년을 적용하지만 할인폭에 따라 소비자가 3년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결합상품 약정기간이 휴대전화 약정기간과 같은 2년으로 낮아짐으로써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는 기존에도 가족간 결합상품에서 이동전화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채 빠져나가더라도 모바일 회선에 대해선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 이통사 관계자는 "모바일 회선은 결합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없어 결합상품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다"며 "유선 상품과의 일부 회선의 결합만 유지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합상품 약정기간은 모바일 무선상품이 아닌 유선상품을 묶어놓는 틀이라는 것이다. 다만 인터넷 회선을 명의자의 모바일 회선은 결합을 유지해야 하며, 가족간 이종 명의 결합 시에도 1개 모바일 회선은 남아있어야 한다고 이통사 관계자는 부연했다.

인터넷비교사이트 대표사이트인 인터넷올킬의 관계자는 “현재도 너무나도 많은 상품 때문에 어느 회사의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소비자도 많이 있다. 2년 약정까지 추가된다면 각 통신사별로 다양한 인터넷 요금제와 할인상품이 있는 만큼 꼼꼼히 비교를 해야 소비자가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의 ‘한방에yo’, SK브로드밴드의 ‘온가족무료’, 올레KT의 ‘뭉치면올레’ 등 인터넷과 휴대폰을 결합하거나 가족끼리 결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 만큼 고객의 비교는 꼭 필요하다.” 고 전했다.

현재 인터넷올킬에서는 ‘전국 최대현금지급 최고사은품 120%보장제’를 실시해 타사보다 현금사은품이 적을 경우 차액의 120%보상해 주고 있으며, kt인터넷가입, 올레결합상품, KT인터넷결합상품,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등 가입 시 현금당일지급 사은품 혜택이나 요금할인, 그외 지급받는 현금까지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통신사별 요금비교, 인터넷가입사은품 비교까지 해줘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 가능한 지역은 서울시(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안성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쪽이 빠른 설치 가능하며 전국 각지에도 가능하다고 전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올킬 홈페이지(www.1661-0939.com)와 전국대표번호를 참조하면 확인 또는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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