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연예
'명품코' 민효린, 과거 성형외과 위자료 청구한 사연은?

명품코 민효린 과거 민효린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 더팩트 DB
명품코 민효린 과거 민효린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 더팩트 DB

명품코 민효린

민효린이 온라인에서 화제인 가운데 과거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재조명 받고있다.

민효린은 과거 성형외과를 상대로 본인의 이름을 광고에 사용한 점에 대해 생명권,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 8000만원을 청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정현식 판사)은 "민효린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지만 마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광고에 이름이 무단 삽입됐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만큼 해당 성형외과는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명품 코' 민효린은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ㅣ이미혜 기자 mhle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