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정치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충분한 논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청와대 제공
'충분한 논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청와대 제공

정부, '혼란과 갈등 예상' 등 사유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해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의 요구 사유는 ▲혼란과 갈등 예상 ▲행정입법권 침해 소지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소지 등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