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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가맹점주에 '갑질' 과징금 2억1700만 원 철퇴
공정위, '갑질'한 굽네치킨 과징금 부과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임의대로 축소한 지엔푸드에 시정명령 및 2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굽네치킨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 '갑질'한 굽네치킨 과징금 부과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임의대로 축소한 지엔푸드에 시정명령 및 2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굽네치킨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 "굽네치킨, 가맹점 사업자에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 지엔푸드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임의대로 축소한 지엔푸드에 시정명령 및 2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엔푸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목동점 등 130개 가맹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지난 2009년 3월 9일부터 2010년 12월 26일 사이 영업지역을 축소해 계약을 갱신했다.

지엔푸드의 이 같은 '갑질' 행위로 130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평균 세대 수는 종전 2만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 1만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 줄었으며 가맹사업자의 68%에 달하는 가맹사업자(79개)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업소도 10곳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와 관련한 최초의 시정조치로 계약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가맹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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