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조항, 4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방지조항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 방지조항이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등 금지'보다도 더 큰 위헌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2013년 7월 제출됐지만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최근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빠진 반쪽 법안으로 통과됐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오는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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