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측 "의도 없었다"
가수 박효신(34)이 재산 은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은 다음 달 12일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박효신과 함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황세준 대표가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지난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박효신 측은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 | 강희정 인턴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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