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단 이럴 때만 주의하세요!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가 알려졌다. 최근 금융당국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된 '주민번호 수집,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20일 금융권에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민번호 수집, 이용 가이드라인'에는 여신과 수신-상호부금, 보험, 금융리스, 금융채권의 매입 회수, 신용카드 등 관련법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는 수표 거래 시 상대방의 신분증은 확인할 수 있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는 수표를 갖고 와서 통장에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할 땐 주민번호가 필요없으나 수표를 현찰로 바꿔갈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써야한다.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