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건희 기자] 모두가 상처를 입었다. 한발 더 나아가면 상처는 깊어질 수 있지만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세 사람 모두 '진퇴양난'에 빠졌다.
15일, 이병헌 협박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술자리에서 찍은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지연 다희가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피해자 이병헌의 승리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재판장)은 15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여기에는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일부는 물론이고 이병헌이 이지연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키스 등 스킨십을 나눴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병헌에게 이지연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며 "유명인이자 유부남인 이병헌의 행동은 이번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헌은 협박 사건 피해자임에도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가정이 있는 그가 20살이나 어린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건네고 만나자는 연락을 보낸 것만으로 나락까지 떨어졌다.
이지연과 다희 역시 많은 걸 잃었다. 다희가 소속된 걸그룹 글램은 해체를 결정했다. 징역 기간에는 구속돼 재판을 받은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지연은 10개월, 다희는 8개월을 더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검찰 역시 원하는 형량을 얻지 못했으니 이번 선고 결과에서 뜻한 바를 이룬 쪽은 없다.

결과는 나왔는데 승자가 없는 싸움이 됐다. 관건은 항소 여부에 쏠린다. 형사소송법상 검찰과 피고 측만 항소할 수 있다. 이병헌에게는 결과가 아쉬워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굳이 다른 길을 찾자면 이지연 다희 측에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이지연 다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낼 수 있다. 검찰이나 이지연 다희 가운데 한 이라도 항소하면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적 공방을 가리게 된다.
그러나 1차 공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항소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모두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판결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 물론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아리송하긴 하지만, 결과를 뒤바꾸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이지연과 다희 측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다희의 한 측근은 "이지연과 처지가 다를 수 있는데 1심에서 두 사람이 하나로 묶인 측면이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지연의 어머니 역시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 공개는 이병헌과 그 가족에게 피해를 주려고 공개한 게 아니었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법률 대리인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확실하게 최소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세간의 관심만 더 끌 수 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데 적어도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만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더 주목받는다. 이들이 형을 마치고 나온 뒤 새로운 출발하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걸림돌이 가능성이 크다.
물론 사건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크게 입는 건 이병헌이다.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며 '최악의 위기'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더 떨어질 이미지가 없어 보이지만, 계속된 법정 다툼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1심 판결 이후 소속사에서 어떤 입장도 내지 않는 건 그나마 잘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항소장 제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상급 법원에 항소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이병헌 이지연 다희 모두 확실한 카드가 없다면 지금의 관심이 사그라지길 바라며 조용히 잘못을 뉘우치는 게 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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