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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이지연 다희 실형으로 1심 종결…항소심 갈까 (종합)

이병헌(가운데) 협박 사건이 다희(왼쪽) 이지연의 실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 더팩트 DB
이병헌(가운데) 협박 사건이 다희(왼쪽) 이지연의 실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이건희 기자] 이지연(25) 다희(21·본명 김다희)의 이병헌 협박 사건이 실형 선고로 끝이 났다. 그러나 검찰과 이지연 다희 측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재판장)은 15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지연 다희의 범행에 대해 금전을 노린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병헌의 사적인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해 5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한 점 등의 죄질은 불량하다"면서도 "이지연 다희 모두 초범이고 톱스타이자 유부남인 이병헌이 만나자는 연락과 성적인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오해를 살만했다. 또 경찰에 붙잡혀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이병헌은 이지연 다희가 저지른 협박 사건으로 큰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 / 더팩트 DB
이병헌은 이지연 다희가 저지른 협박 사건으로 큰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 / 더팩트 DB

이와 더불어 이병헌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병헌의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만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지연이 이병헌만큼의 애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사전에 다희와 돈을 갈취하려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로 이병헌 협박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 공판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지연의 어머니는 취재진에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지연 측보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의 선고 결과가 나왔다. 검찰로서 양형 부당을 주장할 여지가 남았다.

이병헌 측은 항소권은 없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지연 다희와 검찰은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낼 수 있다. / 김슬기 기자
이병헌 측은 항소권은 없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지연 다희와 검찰은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낼 수 있다. / 김슬기 기자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이병헌은 1심 판결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지연 다희의 계획 범행이 인정된 만큼 명예훼손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이병헌은 이번 협박 사건으로 이미지 추락을 막지 못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더팩트>에 "일단 결과를 놓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병헌 협박사건은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러나 앞으로 싸움이 길어질지 일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가 나올 것이다. 이병헌과 이지연 다희,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canusee@tf.co.kr
연예팀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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