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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 "인턴은 겸직 금지 해당되지 않아…봉급도 사비로"






정승연 판사가 남편 송일국(오른쪽)이 매니저를 시어머니 김을동 의원(왼쪽)의 보좌관으로 등록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더팩트 DB
정승연 판사가 남편 송일국(오른쪽)이 매니저를 시어머니 김을동 의원(왼쪽)의 보좌관으로 등록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더팩트 DB

정승연 "자기들 좋을 대로 편집해 비난하나"

[더팩트 | 강희정 인턴기자] 정승연 판사가 최근 터진 남편 송일국의 매니저 임금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8일 정승연 판사가 페이스북에 송일국의 매니저 논란에 대해 해명한 글이 9일 임윤선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거쳐 널리 알려졌다.

정승연 판사는 "문제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니(김을동)의 인턴이었다. 어머니가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니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밝혔다.

정승연 판사는 이어 "새로 매니저 구할 때까지 급한 일만 시킬 목적이었으나 남편과 데뷔 때부터 계속해 오던 매니저를 대신할 사람이 쉽게 구해질 리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느니 그냥 이 인턴을 정식 매니저로 채용해서 제대로 일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어, 결국 한두 달만에 그에게 인턴을 그만두게 하고 남편 매니저로 정식 고용계약을 맺었다"며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했다는 논란을 부인했다.

2009년 KBS '시사기획 쌈'은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김을동 의원 관계자들과 함께 매니저 하 씨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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