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한 민정수석 면직, 스스로 사표내…면직 개념 가운데 '의원면직' 해당
[더팩트 | 김문정 인턴기자] 김영한 민정수석이 면직 처리 됐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의 사표가 오전에 수리돼 오늘 자로 김영한 민정수석이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면직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의원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으로 모두 세 가지가 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고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이다. 파면을 당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을 잃게 된다.
'직권면직'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됐을 때 혹은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등의 상황으로 파면되는 경우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스스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의원면직'에 해당한다.
이번에 면직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항명 사태를 일으켜 논란이 됐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신의 출석지시에 불응한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해 "김영한 민정수석의 사표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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