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이통사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알고 보니 오히려 ‘부담’?
LG 유플러스의 아이폰6 개통 첫 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1동 LG 유플러스 서초직영점에서 열린 론칭 행사에서 1호 개통자인 원경훈 씨와 그룹 태티서, 최주식 LG 유플러스 SC본부장(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남윤호 기자
LG 유플러스의 아이폰6 개통 첫 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1동 LG 유플러스 서초직영점에서 열린 론칭 행사에서 1호 개통자인 원경훈 씨와 그룹 태티서, 최주식 LG 유플러스 SC본부장(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모 이통사의 ‘중고폰 선(先)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폰6플러스’로 바꾼 A씨는 고민이 생겼다. 술에 취해 휴대폰을 몇 번 떨어트렸더니 액정이 깨져버린 것이다. 왼쪽 모서리에 살짝 금이 간 정도였지만 18개월 후 단말기를 해당 통신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났다. 외관에 흠집이 있는 단말기는 반납 조건에 미달된다. 액정 교체 비용을 알아보니 38만 원에 달했다. ‘차라리 선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말걸’ 그는 후회했다.

이통 3사가 각각 ‘소비자 이익 확대’를 명목으로 선보상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18개월 후 단말기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폰 보상을 미리 받는 것이 해당 프로그램의 골자다. 하지만 실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소비자 혜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각가지 제약 조건이 따르는 만큼 소비자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지난달 23일부터 각각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가 ‘O(제로)클럽’을 출시한 데 이어 KT와 SK텔레콤이 각각 ‘스펀지 제로 플랜’과 ‘프리클럽’을 출시했다.

중고폰 선보상은 18개월 뒤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규폰의 중고가격을 미리 할인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8개월 뒤 해당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가입 시 보상 받은 금액에 대해 12개월간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이폰6’ 16GB를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할 경우 34만 원에 이르는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았다. 이통 3사 역시 고객센터로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다며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과 같은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은 18개월 뒤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규폰의 중고가격을 미리 할인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은 18개월 뒤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규폰의 중고가격을 미리 할인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무조건 이용하기보다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당장 단말기가 할인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매우 유용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각종 제약이 따르는 데다 제대로 알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8개월간 누적요금 80만 원 이상(SK텔레콤, KT)이거나,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18개월간 LTE62 요금제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평소 통신비가 적게 나오는 소비자가 굳이 선보상 프로그램을 위해 높은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다.

또한 18개월 전이나 후에 휴대전화를 바꾸게 되면 혜택 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 할부이자가 발생해서 이통사에서 받은 보상액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은 18개월 후 단말기를 납부하고도 6개월의 약정이 남아있다. 단말기 반납 후 기기변경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통신사를 바꾸지 않게 되므로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약정 가입으로 할인받은 금액과 단말기 지원금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도 가입 시 보상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납부할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17개월을 썼다 해도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으로 지급받은 것과 (이통사를 이동할 경우) 약정 할인 받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줘야한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은 18개월 후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 액정이 깨지거나 통화가 불가능한 단말기 등은 정상 단말기로 인정하지 않아 고객이 수리비를 내야 한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은 18개월 후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 액정이 깨지거나 통화가 불가능한 단말기 등은 정상 단말기로 인정하지 않아 고객이 수리비를 내야 한다.

고장난 스마트폰이나 액정이 깨진 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상 단말기로 인정하지 않아 통신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단말기의 수리비용은 고객이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또 다른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위해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늘었다. 매달 나가는 보험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고 시장은 단말기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뿐 액정이 깨진 단말기도 매입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외관에 흠집이 없고 작동도 잘되는 A급 단말기만을 정상 단말기로 인정한다. SK텔레콤은 외관에 흠집이나 변색된 부분이 있는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다. KT는 액정이 파손되지 않고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보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원이나 볼륨 버튼이 파손되지 않고 본체 및 액정에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고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사진 저장 및 번호키 터치가 가능해야 한다. 18개월 뒤 시장 가격이 이통사가 책정한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는 것이다.

30만 원대를 선보상 받았으나 18개월 뒤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이 40~50만 원으로 높게 형성돼있을 수도 있다. 이통사가 책정한 중고가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익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다.

업계 관계자는 “18개월 등의 의무사항을 살펴볼 때 이통사가 자사 가입 고객을 붙잡기 위한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이통사의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조건과 의무 사항 등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이용 패턴에 맞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max875@tf.co.kr
비즈포커스 bizfouc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