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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MB로 본 전직 대통령 예우 'A to Z'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년 반 만에 '(재)이명박대통령 기념재단(약칭 이명박 재단)'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퇴임 뒤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는다./더팩트 DB·로앤비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년 반 만에 '(재)이명박대통령 기념재단(약칭 이명박 재단)'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퇴임 뒤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는다./더팩트 DB·로앤비 캡처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대통령 예우. 퇴임 연금은 월 1125만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지원…노후 불안은 없겠네요(2013년 3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전직 대통령 예우'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퇴임한 지 불과 1년 반 남짓 지난 상황에서 '(재)이명박대통령 기념재단(약칭 이명박 재단)'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재단 '정관'에 따르면 등기를 마친 이명박 재단은 공식 출범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19일 재단법인 등기를 마쳤으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했다. 지난 3월 국고 지원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무실과 도보로 약 5분(351m) 거리다. (▶[관련기사][단독]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정관' 입수…규모와 실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퇴임 뒤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는다. 법적 권리다. 하지만 최단기 기념재단 설립인데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재단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국고가 지원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이 곱지 않다.

◆ 퇴임 연금 월 1000만원↑…사무실 무료 제공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한달여 만에 월 1000만원이 넘는 사무실 임대료가 국고에서 지원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은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1분 거리, 논현동 사저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슈페리어타워 12층에 둥지를 틀었다./이새롬 기자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한달여 만에 월 1000만원이 넘는 사무실 임대료가 국고에서 지원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은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1분 거리, 논현동 사저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슈페리어타워 12층에 둥지를 틀었다./이새롬 기자

현행 법률 상 이 전 대통령은 대략 현직 대통령 연봉 약 70%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대통령 자신이 추천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이 제공된다. 또한 경호 및 경비 인력, 교통·통신 및 사무실도 지원받는다.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한달여 만에 월 1000만원이 넘는 사무실 임대료가 국고에서 지원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은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1분 거리, 논현동 사저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슈페리어타워 12층에 둥지를 틀었다.

'MB 사무실' 임대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근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다. 또한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는 이 전 대통령에게 3명의 비서관과 운전기사 한 명의 봉급을 지원한다. 당시 대치동 MB 사무실에는 이 전 대통령을 몇년 전부터 보좌해온 임재현·이진영 비서관이 출근하고 있는 것이 <더팩트> 카메라에 잡힌 바 있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8일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 사무실의 임대면적은 약 423㎡(128평)이며, 전용면적은 약 298㎡(90평)이다. 부동산업자들은 이곳의 월세가 1250만~1300만원 선이며, 관리비가 추가로 월 250만원가량 들어간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거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 사저를 집무공간으로 이용했다"며 "더욱이 해당 사무실의 용도도 불분명하다.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위해 국민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전직대통령에게 퇴임 이후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규정돼있는 현행법에서 '사무실 제공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19일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사무실과 같은 사적 용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한 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 설립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없지만, 만일 살아있을 당시 기념관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코미디"라고 밝혔다.

◆ 배우자 의료비도 '전액 지원'…단, 예외 조항도 있어

지난해 2월 청와대를 떠나 '시민'으로 돌아온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퇴근하는 이 전 대통령 곁에는 '이명박 그림자'로 알려진 임재현 비서관이 동행했다./더팩트DB
지난해 2월 청와대를 떠나 '시민'으로 돌아온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퇴근하는 이 전 대통령 곁에는 '이명박 그림자'로 알려진 임재현 비서관이 동행했다./더팩트DB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도 전혀 부담이 없다. 대통령 뿐만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질병치료 비용까지 지원되기 때문이다.

법률 제7조의 2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국·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법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평생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을 보장받는 셈이다.

물론 예우 제외 조항도 있다. 법률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권리를 정지하고 있다.

기념사업을 제외한 현재 예우를 받는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뿐이다.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기 때문에 역시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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