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성 기자] 국토교통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과장 연비 논란에 휩싸인 싼타페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고객들은 소를 취하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연비 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가 싼타페의 연비 논란으로 내놓은 40만 원 보상안은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지적하며 소송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과장 연비 논란이 제기된 싼타페 구입 고객에 대한 보상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고객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웅 변호사는 “어떻게 보상 금액이 최대 40만 원으로 산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모르겠으나, 연비에 민감해 소송을 건 소비자들은 납득 할 수 없는 액수”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과장 연비 논란이 발생한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연비 소송을 건 싼타페 구입 소비자들은 현대차의 보상 금액 산정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들은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와 국토부의 조사 결과의 차이인 리터당 1.2km의 10년 기준의 기름값과 위자료를 포함해 1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건 상태다. 현대차가 제시한 40만 원 보상과 110만 원이 차이난다.
현대차에 집단 소송을 건 소비자들도 늘었다. 13일 진행된 2차 접수에서 3417명이 추가로 접수했다. 1차 접수는 1518명이다. 소송에 나선 싼타페 한 소비자는 “국토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현대차는 여전히 진심어린 사과는 보이지 않는다”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산업부의 기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싼타페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일반화 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새로 강화한 기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촉구했기 때문에 자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한 결과 13.8km/ℓ라는 연비를 얻어 소비자를 위해 수정에 나선 것이다.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도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한 위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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