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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통상임금 확대 수용, 현대차 결정 노동계 주목
한국지엠이 통상임금 확대를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받아들이자, 노동계는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 진행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있다./현대차 노조
한국지엠이 통상임금 확대를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받아들이자, 노동계는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 진행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있다./현대차 노조

[더팩트|황준성 기자] 한국지엠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전격 제시하자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 현대ㆍ기아차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향방에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영향력이 큰 현대ㆍ기아차에서 이를 받아드릴 경우 국내 제조업체들도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지엠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17일 열린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가 제시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안을 수용했다. 단 한국지엠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방식을 현행법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관련법규 준수와 동시에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노조에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의 이번 결정에 현대ㆍ기아차를 비롯한 르노삼성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노조가 제시하는 통상임금 확대 안을 거부하기 힘들게 됐다. 국내 금속노조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대체로 이어져 있으며, 올해 금속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에 대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만약 타 완성차 업체들이 통상임금 확대 안을 거부하면 회사 노조를 포함해 금속노조는 단체 파업 등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인건비 증가로 회사는 고정비 증가를 피할 수 없다. 현대차도 이런 이유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해 왔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의무화한 임금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수당)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yayajoon@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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