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진환 기자] 일부 인터넷종합몰이 가격이 올랐음에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완구 가격을 부당하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두 차례(4월 11∼15일, 4월 29일∼5월 5일)에 걸쳐 인터넷종합몰 6곳을 대상으로 인기완구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쇼핑몰 두 곳에서 할인율을 부당하게 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한 쇼핑몰의 경우 1차 조사 때 인기완구의 판매가격을 7만5400원에서 18% 할인해 6만1830원에 판매한다고 했으나 2차 조사 때는 가격을 7만9900원으로 올린 뒤 18% 할인한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 판매가격은 6만1830원에서 6만5520원으로 6% 인상된 가격이다.
또 다른 쇼핑몰은 1차 조사 때 완구 판매가를 6만9210원에서 5만1520원으로 26% 할인한다고 한 뒤 2차 조사 당시에는 6만1000원인 제품을 11% 할인해 5만4290원으로 판매한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5만1520원에서 5만4290원으로 가격이 5.4% 인상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적절한 구매시기를 선택하고 쇼핑몰 간 가격비교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쇼핑몰에서 실제 직전 판매가격보다 가격을 부풀리거나 이미 할인이 적용됐음에도 적용 전 가격을 표시하는 등 부당표시 사례가 조사됐다"며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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