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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처벌, 카드사와 이통사가 다르다?
이동통신사가 고객정보 유출사건에도 최소한의 피해보상 및 해결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KT 고객이 KT 고객센터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이동통신사가 고객정보 유출사건에도 최소한의 피해보상 및 해결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KT 고객이 KT 고객센터에서 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 황원영 기자] 이동통신사(이통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을 놓고 피해자들이 이통사의 책임을 물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몇 차례나 줄줄 새어나갔는데도 이통사가 정부 당국의 판단에 맡긴 채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고객 김모 씨는 2년 전에 이어 다시 KT 사건으로 고객정보를 유출 당했다. 그간 스팸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던 터라 이번에는 KT 고객센터에 전화해 항의를 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뿐 아니라 신용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등 주요 정보 12개가 모두 새어나간 만큼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였다.

그는 통장과 카드를 모두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른 비용을 KT에 청구했다. 반면 KT는 “KT 내부적인 판단과 기준이 아닌 사법기관의 법정 판단에 따라 보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 어떤 보상도 현재 약속할 수 없다”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김 씨가 담당자를 요구하자 “보상에 대해 답변을 줄 수 있는 내부 책임자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98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는데 피해보상은 물론 내부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최소한의 피해보상 및 해결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사건 축소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KT가 98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1억원 미만의 과징금만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고객 재산에 손실을 주는 금융 사고로 해석(신용정보업법)하지 않고 단순 마케팅 활용 차원으로 해석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입을 올렸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카드사는 영업정지, 대표이사 사퇴 등 중징계를 받았다.

영업점관리 전산망 위탁관리업체가 해킹당해 영업점의 고객정보 1230만건이 유출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어나간 정보는 중계업자, 텔레마케팅업자 등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시중은행, 제2금융권, 여행사, 인터넷 쇼핑몰, 도박사이트 등에서 이를 활용한 마케팅을 벌일 경우 스팸에 시달리게 돼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오 모씨는 “정보가 유출돼 스팸에 시달리는 데 이를 단순 마케팅으로 볼 수 없다”며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이통사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개인정보 유출 역시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선 판매점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정부 당국의 조사에 따라 피해보상이 필요할 경우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관계자 역시 “2차 피해 사실이 입증될 경우 보상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잇따라 책임을 묻고 나섰다. 서울YMCA는 KT 정보유출과 관련해 19일 감사원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 직무 유기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당시 방통위가 조사를 벌이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이후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2차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 KT에 자발적인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반복해서 정보유출을 일으킨 회사에 대해 직접 손해를 배생토록 하는 ‘소비자 배상명령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KT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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