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 적용 No, 노사 진통 예고?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총괄 부회장은 현대차 사규가 고정성과 충족되지 않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더팩트DB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총괄 부회장은 현대차 사규가 고정성과 충족되지 않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황준성 기자] 현대자동차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노사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총괄 부회장이 통상임금 확대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때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여철 부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차 사규는 고정성(초과근로를 할 때 급여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경우)이 충족되지 않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의 고위간부가 통상임금을 상여금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은 지난 1월 노사가 함께 ‘임금체계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잇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하면서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 현대차도 그 여부에 관해 관심이 집중됐다.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의 중심으로 불리고 있어, 현대차의 통상임금 확대 여부에 따라 다른 국내 기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상여금의 일할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처럼 일할 지급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1/3 수준이다. 나머지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두 달 간격으로 나가는 정기상여금을 ‘두 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줄 때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임금을 지급 경우 모두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제시한 기준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자동차 부품 회사 갑을오토텍 노동자와 퇴직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면서 통상임금 논란이 확대되자 그 기준을 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고용노동부의 기준을 근거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 고수해 왔다. 노조 역시 월급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올해 임단협에서 노사 간의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가 지닌 파급력이 커 금속노조 산하 전체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확대 요구와 교섭, 타결까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yayajoon@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